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6일 정 전 대표한테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민호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박 전 검사를 수사했으나 그가 뇌출혈로 입원하는 일이 생겨 뒤늦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검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하면서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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