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담당 공무원 개입 권한 없어
호주, 뉴질랜드 등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개입
독일, 부모·의료기관 모두 신고의무 대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두 살밖에 안 된 딸을 24시간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 김모(29·여)씨가 긴급 체포됐다. 김씨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두 살짜리 딸이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 병원 측은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상당히 야위어 있었고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 40대 항공사 승무원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2명이나 출산했다며 거짓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휴가와 4000만원가량의 각종 수당까지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류상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주변을 속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신입생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한데다, 엄마조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10년 전 결혼한 뒤 아이가 없던 류씨가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위 출생신고나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예방책은 전무하다.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를 출산 당사자에게 발급은 하지만 등록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기재사항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이 예방접종 등의 의료혜택이나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더 나아가 영아매매나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사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등이 전산망을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신고에 있어 현행과 같은 인우보증 방식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개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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