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했다. 근로자 7명 중 1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이들 대다수가 비정규직, 대학생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연평균 15% 이상을 인상해야한다. 2022년까지는 9~10%씩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1988년 첫 도입 이후 연평균 9.42%의 인상률을 나타내왔음을 감안할 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평균 인상률만 이어가더라도 달성 가능하다. 다만 박근혜정부 임기인 2014~2017년 최저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7.4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미준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 편법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은 마땅치 않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25개가량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유승민 후보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의무적으로 하청단가에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급여의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만 명시돼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고용대책 발표 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진척조차도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이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구조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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