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코스닥 상장사인 하이로닉 의 이진우 대표가 미공개이용 주식매매 거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실적 감소를 사전에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이 대표는 201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그 해 12월말께 직무상 인지한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중순 아내 이은숙씨에게 이를 전달, 하이로닉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기관은 이은숙씨가 본인 명의 계좌로 하이로닉 주식 약 38만주(약 53억6000만원)를 매도해 이 대표와 이씨가 약 1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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