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5% 넘으면 단통법 위반" 재확인
단독[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 대한 휴대폰 불법영업 특별 단속에 나섰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최대 출고가의 30%까지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 및 선택약정 혜택을 제외한 추가 할인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 지원금 외 혜택을 불법으로 본다. 다만 유통망에서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는 있다. 보통 2만~3만원 수준의 스마트폰 케이스, 액정 보호필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갤럭시S8'를 구입할 경우 출고가의 15%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단말기 할인 혜택과 선택약정으로 인한 요금 할인을 모두 받으면 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오픈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는 수익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쿠폰 할인의 법 위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대폰 대리점이 오픈마켓과 계약할 때 지불하는 광고비, 판촉비 등이 할인 쿠폰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의 우회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런 쿠폰 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골목 상권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업행태다. 또 온라인 영업의 특성상 새벽 시간대에 할인 쿠폰을 대폭 지급하는 등의 '떴다방' 식의 꼼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쿠폰을 적용하더라도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말기유통법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불법 영업이 거의 다 사라졌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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