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업체 혼용, 정책오류…고리대출 막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딱 한 글자 달라도 천지 차이에요". 한 대부업체 직원이 '미등록' 대부업체와 '등록' 대부업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데 '미(未ㆍ아닐 미)'자 하나 붙이고 안붙이고의 차이라 억울하다는 하소연입니다.
미등록대부업체는 말 그대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업자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법정최고이자율(27.9%)을 넘는 고리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업체로 통칭되다보니 등록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로, 불법사금융업체가 등록대부업체로 오인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는 "유사수신업체를 비(非)인가은행이라고 부르는 것 처럼 이상하다"는 게 업계의 항변입니다.
대부업을 업계의 요구대로 소비자금융업ㆍ생활금융업 등으로 개명하면 고리대출을 미화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업을 '대출은행'으로 명명하고 미등록대부업체는 불법사채업으로 구분 지어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것을 막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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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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