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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30%의 간극…홈플러스 성과급 차등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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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사원들은 5% 일괄지급 후
간부급 직원에게만 최대 30% 지급
"발설하지 않겠다" 비밀 유지 서약서도 작성

5%와 30%의 간극…홈플러스 성과급 차등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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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홈플러스가 최근 차등 지급된 성과급의 기준을 두고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 인수된 이후 단기간 내에 실적개선에 성공하며 축포를 터트렸지만 근무형태ㆍ직급별로 최대 6배 차이나는 금액이 지급된 것이 알려지면서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과 성과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투명한 규정에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3100억원 흑자 실적에 대한 성과급(PI)으로 계약연봉의 5%를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했다. 점포 직원을 비롯해 본사 사원, 매니저, 부점장 등이 100만~200만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번 성과급은 2015년 25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3100억원 수준의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대한 '자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15년 10월 영국테스코에서 사모펀드 MBK로 주인이 바뀐 이후 홈플러스는 경영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기대보다 빨리 성과를 올렸다. 작년 1월 취임한 김상현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실적을 공유하며 내부 임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대대적 할인 행사도 호응을 얻으며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팀장 이상 간부급 임원들이 20~30% 수준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최대 평사원의 6배 수준인 연봉 대비 30%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김상현 홈플러스 사장(왼쪽)과 김기완 노조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김상현 홈플러스 사장(왼쪽)과 김기완 노조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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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차등지급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성과급이 5%와 최대 30%로 나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31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5%의 성과급에는 다들 아쉬워했다"면서 "지난 3월 MBK로의 인수 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차등지급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도 다들 묵묵히 일했다"면서 "최근 20주년 행사에도 땀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았지만,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으로 직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이 '임금'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규정이 정확히 존재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그 성과의 일부분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성격의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일부에게만 높은 비율로 성과급을 주면서 '뻥긋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서약서를 쓴 부분과 대상자들을 똑같은 '근로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또는 차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노무사는 "내규 없이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기준은 그간 회사가 항상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던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거론돼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과거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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