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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봉②]모바일 상품권 대세인데…환불안내 없고 할인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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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관련 안내 없어 대부분 '허공으로'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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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부 백민주씨는 친구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지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사용 기한을 놓쳐버렸다. 아쉬웠지만 본인의 실수라는 생각에 환불 등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신문 기사를 통해 유효기간이 지나도 90%가량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껏 왜 한 번도 이 같은 안내를 받은 적은 없는지 의아했다.

주고 받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는 오프라인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유효기간 이후의 환불방법이나 통신사 추가 할인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 중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따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165명은 유효기간 만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보 부족' 탓에 환불 권리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최근 4년간(2013∼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중 유효기간 관련 불만은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임박,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을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 후(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역시 베이커리, 편의점 등 일부 업체에서 통신사 할인 등 현금결제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판매 시 적극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시 현장에서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일부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에 배달불가, 할인 불가 등의 제약을 두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대부분 주변에서 선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라 소비자 역시 스스로 혜택이나 환불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그 가격이 다른 결제방식과 비교해 다르지 않고, 상품권 구매자 대부분이 제 값이 주고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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