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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노량진 등 고시원 밀집지역 청년주택 공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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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앞으로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노량진 등 2030 청년세대가 밀집한 지역 등에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781)'이 제273회 임시회 개회중인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대상지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하나인 도로폭 기준을 현행 '폭 30m'에서 '폭 25m'로 사업대상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또 현재 청년주택 사업가능한 용도지역을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외에도 근린상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이 편리한 고시원 밀집지역 등 청년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사업대상지로 지정,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사업대상지내 노후건축물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했다.

김인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시행(2016년7월14일 된 후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들을 치유, 나아가 현재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도로폭 기준이나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대상지와 청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어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이 부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일례로, 관악구 신림동이나 동작구 노량진 등 고시원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지정될 경우 2030 청년 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보완됐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과 실적, 실제 공급 임대료 등을 꼼꼼히 점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주거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곧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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