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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차기 대통령, 공무원 경쟁력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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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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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국 초유의 사태로 인해 부랴부랴 치루는 이번 선거는 너무나도 짧은 선거기간으로 인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들도 정신이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온갖 공약남발과 함께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선거에 가려 도대체 누구가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의 키를 맡아 거친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후보시절에 내놓은 각종 솔깃한 공약보다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운영에 담아내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그런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국가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고 경제규모 11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국민 모두 땀 흘려 일한 결과이지만 국가가 앞장서서 경제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엘리트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오늘날에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가보다는 기업이 앞장서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이 더 경제발전을 앞장서서 이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가 줄지 않게 되면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늘리기 위해 점점 더 규제만 늘어나게 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를 들 수 있다. 그리스는 1980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정책을 늘려 나갔고, 53%의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면서 인구 1000만명중 95만명이 공무원인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공공부문은 방만해져 가고, 부패도 늘어났으며, 세금과 규제가 급증하고, 민간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어 국가재정이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후보들도 저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럴듯한 해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예산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102만 352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OECD기준으로 환산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군인, 공익근무요원, 지방 공공기관 등이 합쳐지게 되어 정부발표치의 두 배 수준인 200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고용인구의 12% 정도로 그리스의 7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우수 인력들이 공무원이 되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순환보직 때문이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발령 후 2년이 채 안되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초고속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아예 업무파악에는 관심도 없고 더 좋은 다른 자리가 없는지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국제회의에 가서 자기 업무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포상휴가로 생각하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참가해 명함만 돌리고 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음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만 잘하더라도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김지홍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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