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전송하자 이를 현금화하고 곧바로 잠적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했지만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을 펴며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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