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수가 안 후보와 함께 '1+1' 특혜 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한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일자를 보면, 역시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각각 3월22일과 23일"이라며 "그것도 안 후보의 서류 발급 일자와 동일하다. 안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 교수의 채용 또한 결정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교수의 서울대 교수 채용은 명명백백한 1+1 특혜채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유라의 경우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그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에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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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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