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악성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문채원 측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문채원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2015년 3월부터 문채원과 교제하고 있다"며 "이 사실이 틀리면 내 손가락을 군용 야삽으로 자르며 부러 뜨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 훼손죄에 속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이 제한 되어있지 않다는 점,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디지털뉴스본부 이현경 기자 lhky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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