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운동부, 급식 등 학교 비리 취약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제보센터가 운영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으로 엄정한 처벌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 등 청렴 취약분야의 개선을 위해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 제보센터'를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이 같은 비리가 고발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일명 '청탁금지법'을 전면 적용, 관행적·음성적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시켜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제보센터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돼있으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도 발송됐다. 특히 단체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반드시 위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해 운동부 학부모들도 제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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