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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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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4일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지지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에 공감하는 전국 41개 자치단체들이 모여 창립된 단체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는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주장, 과도한 교육열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휴식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방정환재단이 공개한 '2016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행복감이나 생활양식, 보건과 안전 영역 지수는 상위권이지만 주관적 행복감은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당 평균 학습시간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학습 효율은 최하위라는 결과 역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지 않은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가 끝나면 부리나케 학원으로 달려가 단어를 달달 외우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쉬고 놀면서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풀어내고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르는 것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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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아동에게 시험 걱정 없이 자유롭게 놀며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 학교 공부 이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여가와 놀이, 사회 운영과정에 대한 참여권 보장은 1989년 UN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돼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96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4대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행복은 4대 권리 중 어느 하나만으로 충족되고 확보될 수 없다. 생존·보호와 더불어 아동이 잠재능력을 키우고 발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가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동을 더 이상 과열된 입시경쟁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 관계부처는 아동의 여가와 놀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작업을 즉시 시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015년 9월 14일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에 공감하는 전국 41개 자치단체들이 모여 창립된 단체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부산 금정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인천 서구,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충북 충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보령시, 충남 아산시, 충남 당진시, 경기 수원시, 경기 광명시, 경기 오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구미시, 경북 영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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