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이번달부터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스템을 실행할 때 금융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토록 해, 개인채무자의 채권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에는 최초와 직전,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 또 양도사유와 양도금액도 명시한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변동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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