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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채무자 확인"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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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채무자 확인"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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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이번달부터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금융사의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스템을 실행할 때 금융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토록 해, 개인채무자의 채권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에는 최초와 직전,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 또 양도사유와 양도금액도 명시한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변동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날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연행사에 방문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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