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프렌차이즈 가맹점주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업계 "乙 보호 이미 제도적 장치 마련…과도한 규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오주연 기자]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프렌차이즈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가맹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데 이어 이번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가맹업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되는 등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정된 법안이다.
편의점 등 프렌차이즈 업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일부 업체의 갑질 논란으로 가맹사업 전체를 옥죄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프렌차이즈 업체 경쟁 과열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많았지만,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여주기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제빵 및 식품 프렌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에선 일정 규모의 이상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예상매출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이 허위거나 과장이라 피해를 봤다는 소송제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제조업이나 하도급 문제의 경우 상호간 책임부분이 명확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경우 예상 매출액을 잘못 제공하거나 가맹점의 매출 부진 등의 책임소지를 가려내는 작업은 어렵다. 고병원성조류독감(AI)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 등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 예상매출보다 부진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불친절 등 귀책사유로 장사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자는 식으로 소송을 남발할까 우려되는 제도"라며 "당사자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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