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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편의점·프렌차이즈 업계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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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점·프렌차이즈 가맹점주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업계 "乙 보호 이미 제도적 장치 마련…과도한 규제"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식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식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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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오주연 기자]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프렌차이즈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가맹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데 이어 이번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은 가맹점에 손해를 끼친 가맹본부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동안 가맹업계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계속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14일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 예비 가맹점주들이 계약내용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업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되는 등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정된 법안이다.

편의점 등 프렌차이즈 업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일부 업체의 갑질 논란으로 가맹사업 전체를 옥죄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프렌차이즈 업체 경쟁 과열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많았지만,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여주기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일부 편의점주들이 수익악화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 가맹본부 부담 등 편의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모범거래기준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편의점이 대규모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은 선상에서 규제를 받는 것도 불합리한 규제로 편의점 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토로했다.

제빵 및 식품 프렌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에선 일정 규모의 이상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예상매출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이 허위거나 과장이라 피해를 봤다는 소송제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제조업이나 하도급 문제의 경우 상호간 책임부분이 명확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경우 예상 매출액을 잘못 제공하거나 가맹점의 매출 부진 등의 책임소지를 가려내는 작업은 어렵다. 고병원성조류독감(AI)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 등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 예상매출보다 부진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불친절 등 귀책사유로 장사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자는 식으로 소송을 남발할까 우려되는 제도"라며 "당사자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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