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자파의 허와 실]휴대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딸 낳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자레인지 음식 암 유발'
'숯으로 전자파 차단' 등
전파연 "근거 없는 속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휴대폰 주머니에 넣고다니면 전자파 때문에 딸 낳는다."
"전자레인지로 조리된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린다."
"전자기기 근처에 숯을 놔두면 전자파 줄어든다더라."
전자파와 관련한 얘기들은 차고 넘친다. 차단만 된다면 좋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믿고싶은 마음이 먼저 들게 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속설로 밝혀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노출이 정자 활동성 및 변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검증되지 않는 속설"이라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노출이 정자 활동성 및 변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검증되지 않는 속설"이라고 밝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립전파연구원은 "의학적으로 전자파 노출이 정자 활동성 및 변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전자파로 인해 태아의 성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바지 주머니, 허리 벨트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정자수가 감소되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적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파연구원은 "정자의 활동은 생활 습관이나 음식, 음주, 의복, 운동, 스트레스, 금욕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제가 되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정자의 활동 감소가 오직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휴대폰 사용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전자파 인체흡수율을 더 낮추고자 한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통화할 때 휴대폰을 얼굴에서 조금 떼고 사용하고 ▲통화가 길어질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쓰고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고 ▲휴대폰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한 곳에서 통화를 자제하고(전파가 더 강하게 발생) ▲잠잘 때 머리맡에 두지 않는 것이다.

전자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60Hz의 주파수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60Hz의 전자파는 일부 외부로 방출되기도 하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 GHz의 전자파는 전자레인지 외부로 전혀 방출되지 않는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측정 결과, 두 종류의 전자파 모두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또한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파연구원은 전했다. 다만 전자레인지가 오래되거나 고장난 경우에는 사용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전자레인지와 30㎝이상 떨어져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특히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위이므로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중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삼가야 한다.

숯, 선인장 등이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선인장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식물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등에서 방출하는 2.45 GHz의 전자파가 일부 흡수될 수 있지만, 전자레인지에서는 외부로 방출되는 전자파 자체가 거의 없다. 전자파는 물리적인 특성상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전자파 영향을 줄이려면, 숯이나 선인장 보다는,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실험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는 세기, 주파수, 노출 시간, 파형 등 매우 복잡하고 과거의 노출량을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 유해성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기도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ICT시대 모든 사람은 전자파에 불가항력적으로 노출된다. 노출량 역시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다양한 기기의 등장과 함께 그 유해성이 차후에 밝혀질 수도 있다. 가능하면 노출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