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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장광고 등 제재 임박…숨죽인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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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난해 '기가LTE' 과장·허위광고 건
이통3사 외국인 불법보조금 과다지급 등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막바지 전체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며 관심을 모은다.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의 임기는 오는 26일로 끝난다. 특히 21일 회의에 이통사들이 숨죽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제정 등의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통업계가 21일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KT의 기가LTE 서비스 중요 사항 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이통 3사의 외국인 대상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의결될 예정이어서다.

방통위는 KT의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기가LTE'의 과장광고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지난 1월부터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한 '3밴드 LTE-A'를 제공하는 KT의 기지국은 전체 19만3723개의 2.7%인 5319개에 불과해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LTE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KT가 자극적인 속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무선통신은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속도는 이용자 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광고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요금할인, 약정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외국인 대상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도 마쳤다.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SK텔레콤의 판매수수료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S7·S7엣지, 아이폰6S,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보급형 스마트폰 모두 신규가입은 3배 이상, 번호이동은 배 이상 국내 소비자보다 많은 장려금을 유통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의 외국인 대상 영업도 조사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내국인보다 많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 기간 중 외국인에게 평균 40만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30만원 이상의 판매장려금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6일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원은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등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후임 인선 작업은 진전이 없다. 이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결정 기능은 한동안 마비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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