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학교 급식 집중 제보기간 운영… 유선 및 온라인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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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학교 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학교급식 집중 제보기간'을 다음달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학년 초에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급식 비리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집중 제보 기간 안내를 공지하고 초·중·고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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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전화 및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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