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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방직 소액주주, 설범 회장 고소…경영권 인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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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5억 회사에 납입했다고 법원에 전했지만 실제로는 납입 안해
소액주주, 설범 회장 횡령·차명계좌 혐의로 형사 고소


대한방직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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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 최대주주인 설범 대한방직 회장의 횡령 등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차명계좌 혐의도 있다. 소액주주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설 회장을 형사 고소했고 주주대표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방직 주주들인 양재용 외 38명이 전날 설 회장을 업무상 횡령, (차명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설 회장은 2005년 회사 자산인 대구 월배공장 매각 과정에서 A사로부터 매매대금 861억원을 받는 것과 별도로 39억원을 개인적 리베이트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사실은 2009년 발각돼 검찰에 기소됐다. 설 회장이 39억원의 리베이트 중 15억원만 받은 상태였다. 2009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설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5억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설 회장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 일부를 회사를 위해 썼고 그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이 회사에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발각됐다고 했다. 강기혁 대한방직 소액주주 대표는 "회사에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계장부를 봤는데 리베이트 금액 15억원이 회사로 입금되지 않았다"며 "지난주 회사로부터 설 회장이 15억원을 입금하지 않았고, 월요일(13일) 이를 회사에 입금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후 약 8년, 최초 리베이트를 받은 2005년 이후 11년 이상 지나서야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회사에 돌려주겠다는 셈이다.

강 대표는 "설 회장은 회사 통장에 15억원을 입금했다가 법원 판결 이후 돈을 빼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을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업무상 횡령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말했다.

설 회장의 차명계좌 소유도 고소 이유 중 하나다. 설 회장은 임직원들 차명으로 대한방직 주식 5만1771주(지분율 4.88%)를 보유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나 지난해 8월 이를 밝히며 정정 공시했다. 강 대표는 "설 회장은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감사선임 의결권 제한조항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감사선임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들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감사선임권까지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당초 감사ㆍ이사선임 주주제안에서 계획을 변경, 감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을 후보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직원들로부터 신망 받던 이남석 전 대한방직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신규 사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이다. 설 회장에게는 경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대표는 "설 회장은 회사에 15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차명계좌가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만하다"며 "다른 대한방직 현 이사진도 설 회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에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주주 전횡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주까지 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영권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방직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요구는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며 설 회장의 경영권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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