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했다.
이어 프로젝트형(평가유형Ⅰ) 사업의 경우 기존 기술성평가와 같이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프로그램형(평가유형Ⅱ)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미래부는 평가 절차 간소화로 평가 기간이 5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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