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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탄핵 각하·기각돼야…헌재, 법치 똑바로 세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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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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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거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3월10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국회는 신중한 증거조사 없이 먼저 탄핵소추부터 의결한 뒤 부실 청문회를 열었다. 특검도 태생부터 야당추천 편파 특검이었다"며 "헌재는 공포의 인민재판 분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워주시길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검은 혁명검찰처럼 무리한 구속과 인권시비를 일으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적으로 수사발표를 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공포했다"면서 "일부 거짓 언론과 거대 야당, 편파 특검과 민중혁명세력은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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