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거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3월10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은 혁명검찰처럼 무리한 구속과 인권시비를 일으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적으로 수사발표를 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공포했다"면서 "일부 거짓 언론과 거대 야당, 편파 특검과 민중혁명세력은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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