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서울교육청 감사 조치 지속 불이행
서울교육청은 충암학원 임원 승인 취소 추진 중

충암고. 사진제공=충암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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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급식비리'로 논란이 된 충암고 재단 충암학원의 임원 승인이 전면 취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했으며,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8명(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충암학원은 매번 감사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인사운영분야 사안감사에서 또다시 ▲이사회 회의록 15건 허위 작성 ▲후임이사 선임 방치 ▲이사회 파행 운영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 총 7건을 지적받아 충암고 교장 등 5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포함해 총 12명이 문책 요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이번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앞서 지난달 17일 충암학원에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충암학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34건을 지적받았다. 당시 충암학원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와 함께 충암중 교장, 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교원 임용 문서 무단 폐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총 10명에 대한 징계(충암고 교장 해임, 행정실장 파면 등 5명 중징계, 교사 등 5명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충암학원 측은 경고 6명, 불문경고 3명, 주의 1명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또 이사장 개인 운전수 및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 2억5000여만원에 대한 보전 명령도 불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충암고 급식운영 감사에서 학교급식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 총 7건을 지적받고 교장과 행정실장의 파면을 요구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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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경과 보고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검찰 수사와 1심 판결 결과 밝혀진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에 대해 학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충암학원과 소속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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