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하에 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재는 택배,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 1인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범위를 향후 자동차정비업과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종사자들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수산가구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도 한시적으로 6개월간 인하한다.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자금의 경우 2.0~3.0%에서 1.0~2.0%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의 경우 1.8%에서 1.5%로 낮추는 식이다.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운영자금도 1.0%포인트 인하한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피소당한 기업의 실태조사를 내달까지 마무리하고, 기업당 최대 1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저리(3.35%)로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청 내에도 보호무역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채널도 확충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 여행업체에게도 총 150억원 규모로 저리(1.5%) 운영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인상에 대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미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현 5000억원 한도보다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 시설자금 대출기간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관리를 위해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때 수산무역협회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업체별 3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설명회와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실태를 점검,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 기술제품의 공공 구매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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