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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포털서 음란·성매매 유해정보 폭증…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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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정보
카카오는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조치 많아

사진=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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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0만1791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5.7% 증가, 2013년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수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함께 음란·성매매 등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는 국내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으로 많았다.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포털 사업자 별로는 네이버 6039건, 카카오 4506건, 구글 4088건 순이었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정보' 3502건(58.0%), 문서위조, 불법 금융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2,373건(39.3%) 순으로 높았다.

카카오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298건(51.0%),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1,793건(39.8%)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은 개인정보침해, 불법금융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1548건(37.9%), '불법 식·의약품정보' 1313건(32.1%) 순이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5만7451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0%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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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서비스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정보 게시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보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898건(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정보가 5만3448건(26.5%),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3만592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26개사에서 해외 글로벌 사업자인 인스타그램, FC2 등을 포함한 34개사로 확대함으로써,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한층 강화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공적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한 시도로서,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 전에 주요 포털사업자가 관련 법규 및 약관에 따라 자율심의를 통해 선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동협력 시스템이다.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8223건, 줌인터넷이 7959건, 카카오(다음)가 1998건 등이며, 해외사업자로는 인스타그램 813건, 구글 104건, 트위터 93건 등을 기록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공조,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관계 확대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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