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담합을 실행한 영무건설과 문장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입찰은 경쟁입찰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실제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찰에 참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를 어긴 것으로 보고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