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공정에 관한 ‘정보’의 특징이다. 공정위가 관할하는 4가지 임무 중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예를 들어, 담합 정보는 담합을 했던 갑A와 갑B만 알 수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갑을관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정보는 갑질을 한 갑A와 갑질을 당한 을B만 알 수 있는 정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둘째, ‘불공정 정보를 아는’ 당사자들이 갑(甲)의 횡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시장경제의 미시경제학적 본질은 정보-의사결정-인센티브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자면, ‘불공정 정보를 갖고 있는’ 피해당사자인 을(乙)이 갑(甲)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함께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공정위의 본질적인 미션은 ‘경쟁촉진위원회’인데, 공정위 자체도 ‘경쟁촉진’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는 검찰과 경쟁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민간인 피해당사자와 경쟁해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과 경쟁하고 민간인과 경쟁하는 체제가 바로 ‘미국식’ 공정거래법 체계이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민간독점’과 ‘관료독점’은 이론적-실천적 폐해가 동일하다. 경쟁촉진을 본질적 미션으로 하는 공정위가 자신들의 권한(=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철학적 자기배신’이 아닐 수 없다.
최병천 정책혁신가(전 국회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