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니크 '치크팝' 환불 행렬…이유는?(종합)
제조 후 1년 내 제품 사용 권장이라더니…14년ㆍ15년 재고 유통
크리니크 "수입 제품이다보니 사용기한 짧아…개별 회수 조치 중"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세계적인 화장품 그룹 에스티로더 계열 브랜드 크리니크가 '누드팝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년 이내 제조한 제품만을 판매한다는 자사 규정을 위반하고 재고를 처분해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니크는 누드팝 등 제조 후 2년이 넘은 치크팝 라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리니크가 최근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에 제조한 지 2년이 넘은 '치크팝 누드팝'(3.5g) 블러셔를 대거 유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치크팝은 크리니크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이엘씨에이한국이 제조ㆍ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소비자는 "지난 7일 한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누드팝 제품 박스에 'A15'가 적혀 있다"며 "제조한 지 1년 넘은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온라인몰 측은 '사용기간이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기간이 더 긴 제품으로 추가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로지팝과 플럼팝을 구매했는데, 2014~2015년 제품이 왔다"며 "시간이 좀 지났다 해도 2014년은 너무 하다"고 말했다.
제조일자 확인법은 제품 박스 겉면을 확인하면 된다. ‘A95’의 경우 2015년 9월 제품, ‘A96'의 경우 2016년 9월 제품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롯데닷컴, 현대H몰, SSG닷컴, 롯데아이몰 등 대부분의 온라인몰에 자사 규정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발송일 기준 최대 12개월 이내 제조,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 권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판매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제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색조 화장품의 경우 미개봉상품의 경우, 최대 3~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규정이 다른데 크리니크의 경우 '1년 이내 제조한 것을 판매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크리니크 측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자체 회수에 나선 상황이다. 크리니크 관계자는 "제조일자 2016년 9월 제품이 판매돼야 하는데 물류 착오로 2015년 9월 제품이 유통됐다"며 "온라인 판매 상품의 경우 개별적으로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입 제품이다 보니 '발송일 기준 12개월 이내 제조 사용 권장'이라는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실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최신 제품은 2017년이 아닌 2016년 9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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