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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 게임 정책…진흥전략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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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냉각기…종사자·업체수 모두 감소
"여러 부처가 중복 규제 운영…흩어진 규제 통합·개선돼야"
"게임 과몰입 위한 '자기책임제도'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게임 규제가 부처별로 중복돼 있는데다 '등급분류제'가 사전 심의부터 사행성 규제까지 포괄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과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게임강국 프로젝트- 게임주권의 회복'에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게임 수출규모가 4조원에 이르렀고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널리 미치고 있다"며"게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방안이 과도한 규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올바른 게임 소비와 이용에 대한 법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게임 강국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정책, '진흥' 없고 '규제'만 남아= 이승훈 영산대 교수는 "2003~2007년 1차 중장기계획 당시 산업에 대한 성장과 정부 정책도 어느정도 호흡이 맞았지만, 2011~2013년은 진흥책 없는 공백기였고 최근 들어 다시 진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게임산업 성장이 둔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데 현 시점에서 '전략적 육성'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너무 많은 부처에서 중복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흩어진 규제가 통합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게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차별성이나 독창성, 경쟁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부분에서 규제에 걸리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과몰입' 관련 규제만 해도 여성가족부의 강제적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교육부의 '쿨링오프제'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현재 게임 분야 글로벌 10대기업 중 국내 기업은 1곳에 불과하며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1%"라며 "모바일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분적으로 매출이 성장했지만 게임산업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2010~2012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빨리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2년 5만2466명에서 2015년 3만5445명으로 32.4%(1만7021명) 감소(2015년 기준)했다. 사업체 수도 2010년 2만658곳에서 2015년 1만3844곳으로 33%(6814곳) 줄었다.

이 교수는 "진흥전략의 부재, 규제일변도 정책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나 실행력이 결여돼있다"며 "문화콘텐츠 규제정책 중심에서 산업기술 진흥정책으로, 경쟁제한적 규제 정책에서 자율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네거티브 규제, 사후규제, 민간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만 바꿔도 산업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문화부가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규제나 감독 위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급규제'에 규제 법안 쏠림현상 개선돼야=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게임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구분해서 다뤄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자의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가 스스로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현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는 "우리나라 게임 관련 규제의 틀은 등급규제, 사행성규제, 과몰입예방조치로 크게 나뉘는데, 게임산업진흥법의 특징은 등급규제에 모든 법안이 집중돼있고, 사행성 규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등급 규제로 막고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등급분류는 이용자에게 게임의 내용, 부모의 감독권 보호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사전심의' 영역에 사후관리까지 포함돼있다"며 "등급분류를 거부받으면 게임을 유통할 수 없어서 사실상 검열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이용자의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책임게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책임게임시스템이란 본인(또는 배우자)이 일정기간(1년간) 특정 게임 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기간경과나 심사 등 엄격한 해제요건과 절차를 갖출 때만 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몰입 위험군 이용자에게 경고, 조치, 상담권유, 자기제한 등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사행성 규제전략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되 게임의 사행성을 잘 관리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하며 게임이용자의 자기책임제도 등을 구현해 부작용이 없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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