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한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선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근로자대표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주자본주의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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