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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중소 게임 제작사 A는 게임유통업체인 B사와 최소 수익 1억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끙끙 앓던 A사는 디지털콘텐츠상생센터의 법률 중재로 못 받았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디지털콘텐츠(DC)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피해사례를 묶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을 발간·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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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자문집은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설립한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에 접수된 법률자문중 대표적인 사례(총 24건)를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

법률자문집에는 DC업체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실사례를 중심으로, 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② 계약 체결 후 일정지연·업무 태만 등 계약상 채무 불이행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계약 해지 ④ 과업 수행 후 대금 미지급 ⑤ 계약 범위 외 추가요구·낮은 단가·부당한 반품요구 ⑥ 하도급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사례로, 솔루션 제작 업체인 C사는 대기업인 D사에 하도급 용역을 완료하고 검수 및 잔금 지급을 요청 했으나, D사가 검수를 거부하고 잔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미루자 DC상생센터의 자문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DC상생센터는 2014년 12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업체로부터 총 577건의 법률자문 신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과 소송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법률자문 유형으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252건), 계약서 내용 및 불공정성 검토(150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법률정보 제공(75건), 낮은 단가 및 대금인하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40건), 대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37건), 계약해제 및 해지(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DC상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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