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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왜곡 보도 판치는 시대…심의규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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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정부 편향적…'청부 심의'
비정부 독립기구 필요…취약계층 보호 규제 필요
현재 방통심의위 구성 방식도 개선해야
포털에 대한 공공성 논의도 필요한 상황
객관적 심의 기준 필요…현재는 너무 모호

24일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24일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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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됐다. 지상파 방송, 종합 편성 채널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치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짜뉴스도 판치고 있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통심의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24일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방통심의위에 대해 "자유보다는 책임, 책임보다는 강제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 여당 위주의 편향적 위원회 구조로 정치 심의, 청부 심의, 학부모 심의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방통심의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디어 내용물(콘텐츠) 규제 집행을 위한 비정부 독립기구인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중단기적으로는 전문성 중심의 위원 추천, 국회 교섭단체에 의한 후보자 제청, 국회의장 선임으로 비정부 독립기구를 만들어 미디어 콘텐츠 규제와 심의를 맡겨야 한다"며 "방통위 규정에 의거해 후보자를 추천하되 독립행정관 제도를 도입해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행정규제를 지양하고 공동규제, 위임적 자율규제를 거쳐 순수 자율규제가 정착되도록 해야한다"며 "사회적 합의수준, 잠재적 및 현재적 위험도를 고려해 취약계층 보호 위주의 초점화된 규제를 위한 협치 중심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방통심의위는 여야 6 대 3 구조로 인해 심의에 정치적 편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윤 교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위원이 포함되어야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라도 여성이 느끼는 것과 남성이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남성 위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추천 방식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타당하다"며 "다만 여야가 합의 통해 심의위원 추천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 추천 위원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만들거나 임기후에는 정치, 정당활동 못하게 한다든지 정치성 개입을 차단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정권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일부 종편 채널의 재허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 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 재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를 평가하는 백서 정도는 내놨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방송에서의 공공성 보다 포털에서의 공공성이 훨씬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트럼프 부인이 포르노 찍었다는 기사를 두고 저널리즘으로 볼 것인지, 어린이 보호의 잣대를 대야하는지 등 최소한의 보호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실행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며 "객관적 심의 기준이 있다면 누가 오든지간 심의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하지만 현재 구체적 기준이 전혀 없으며, 심의 규정이 상위법인 방송법보다도 더 포괄적"이라며 "우선 당장 비정치적인 규정서부터 개정해 구체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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