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통한 동행의 경제학...2016년 총 구매액 50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142.9% 초과달성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란 지난 2012년 성북구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성북구 및 성북구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벽화디자인 공사 등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와 더불어 공공시장 혁신방안 민·관 협력토론회 개최, 공공구매 박람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하는 동행의 경제학을 통해 제품의 공공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요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판로를 지원한 결과다.
참여기업 또한 2015년 143개에서 158개로 증가, 구매목표를 달성한 구청 부서는 2014년 11개, 2015년 22개, 2016년 38개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등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올해에도 더불어 행복한 동행에 가치를 담는 사회적경제 실천을 위해 도시재생지역내 지역관리기업(CRC) 설립 및 시범운영으로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의 협동조합을 설립,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도전숙, 적정한 소득보장을 위한 생활임금(Living Wage), 어르신 동행작업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외형성장과 더불어 사람과 경제의 따뜻한 동행(同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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