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수입 농산물 차별, 건강기능식품 속 부형제는 표시 면제
현재 고시안을 보면 우선 Non-GMO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입 GMO농산물에 대해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3%까지 허용해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GMO가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GMO 표시가 면제됐다.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쉽도록 소량으로 포함되는 재료를 말한다. 부형제의 최대 함량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형제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90% 넘게 포함되는 사례도 많다. GMO 옥수수 전분을 90% 넘게 부형제 등으로 섞었어도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3%,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하는 등 식약처 스스로 규제 수치에 대한 잣대를 다르게 하고 있다"며 "GMO 표시제는 GMO에 대해서는 GMO 식품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경우 Non-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식약처의 고시안이 다음 달 시행되면 Non-GMO 표시는 하기 힘들어지고 GMO 표시는 많은 영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법적 기준이 된다"며 "부형제 등에 대한 GMO 표시를 면제하는 등 개악 조항을 덧붙인 고시안을 강행하는 식약처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도 "식약처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GMO 등의 표시기준 고시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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