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사업을 펼친다.
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업체 당 2명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유급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업체는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업체 당 1명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1인 당 지원금은 월 200만~250만원이다. 자부담 비율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다.
최대 월 50명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6560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시ㆍ군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ㆍ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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