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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테러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자동출입국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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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테러범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가 확돼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성년후견 활성화와 상속·유언 제도 개선, 조부모 면접교섭권 허용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보고’를 11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창재 직무대행은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올해 정책 추진방향으로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 집중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동남아 국가로의 전자비자 확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 북한인권기록 DB 구축, 유언공증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다층적인 전국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등 감찰 방식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적시에 전환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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