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2013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됐지만, 수익모델이 미비해 많은 협동조합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동조합 4대 핵심전략과 11대 정책과제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관 평가시 협동조합제품 우선 구매 실적 배점을 상향하고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도 허용한다.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와 민간공인자격제를 도입하고 대학에 비학위과정 개설 등 전문가 육성 과정을 만든다.
불공정 계약 등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영세 자영업자가 가맹점주가 되며, 가맹본부에 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또 협동조합이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을 맺어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고 조합은 프리랜서가 납부한 수수료로 운영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한다.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에 포함해 우선구매 등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휴면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협동조합 성과지표 개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해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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