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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규제프리존法' 1월 국회에서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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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초 법을 발의했던 새누리당이 적극적인데 이어 국민의당 소속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규제프리존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의원총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국가경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필수적인 법"이라며 "지도부는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노동관계법 등 문제가 많은 법과 패키지로 통과를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특히 일부 야당에서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반대만 해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원인이 있다"면서 "1월 임시국회 늦어도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시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당론채택을 요구한 규제프리존법은 시·도가 특성을 반영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규제 전반을 완화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를 예외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은 이 법의 장점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별적·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고 특정 지역에 한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입법 역사상 가장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각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예상 고용창출 효과를 더하면 2020년까지 약 21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의 경우 특허 심사, 연구개발 건축물 제한, 외국인 종사자 출입국, 외국인투자지역,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 허가권 등 78건의 규제 특례를 규정했다. 지역이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미래 유망산업의 경우에는 종래의 규제 관련해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시도지사가 입법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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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대기업 특혜법'이나 특정병원의 규제 완화 민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역차별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규제 심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기됐다. 실제 기재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해 6월 의견 검토를 요청했지만 아직 단 한 곳도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이견이 확인됐다. 기재위원이기도 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투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좋은 규제라도 다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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