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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활용한 타깃형 배너광고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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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앱 이용 내역 등 활용한 맞춤형 광고
이용 내용, 활용 방식 고지하고 원할시 삭제 가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이용자의 검색 이력 등을 활용한 타깃형 배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표시 연구반'을 운영, 조만간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타깃 광고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기록,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 검색 키워드 기록 등을 활용해 개인의 관심에 최적화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가령 포털 사이트에서 '1인용 책상' 등을 검색하면 포털 사업자는 이 이용자가 책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 이후 인터넷을 이용 시 등장하는 배너 창에 각종 책상 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구글 애드센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유형 및 기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 '브라우저의 쿠키와 구글 계정의 설정', '방문한 웹사이트 및 앱 중 구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의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정보를 활용해 타깃형 광고를 표출한다. 검색 엔진의 장악력으로 지난해 3분기 구글의 광고 매출은 198억 달러(약 23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구글 전체 매출의 90%에 달한다.

포털 사업자들이 타깃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포털 사업자들은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비식별화 된 정보를 통해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도 그와 관련된 광고가 배너에 뜨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계정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글은 '맞춤 광고를 게재할 때 쿠키 또는 유사 기술의 개인 식별 정보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건강과 같은 민감한 카테고리에 연결하지 않는다'고 약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행태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둔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어떤 행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고지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행태 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각 사업자들이 각 사의 기준으로 이용 행태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게자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자율 규제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용자 권리 보호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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