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는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8개로 올해(74개)보다 6개 감소했으며, 추정지원액은 445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이차전지·연료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장비·원재료 3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차전지 혼합기, 압출기, 흑연화합물, 양극활물질 등 19개, 연료전지 이온교환막, 전극막접합체 등 4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의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초순수공급장치 등 7개 품목이 포함됐다.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만 적용된다.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 염료, 유연처리우피 등도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관세 적용 품목은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로 올해 조정관세 운용품목과 동일하다. 이 가운데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 새우젓, 활뱀장어에 대해서는 2~3%포인트 내린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고추장과 새우젓은 35%에서 32%로, 활뱀장어는 22%에서 20%로 관세율이 낮아진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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