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에 따라 농협은 기자재 공동구매와 시공업체 선정, 농업인 대상 사업설명회 운영, 사업인허가 대행·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대행, 사업계획 수립·경제성 분석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농협은 후속조치로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와 공동으로 내년 1분기에 정보교류 세미나, 농촌 주요지역 순회 사업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발전자재 공동구매와 시공으로 설치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의 태양광사업 계획수립부터 전력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제반사항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식 후 농촌태양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농촌태양광사업 추진방안, 농촌태양광 보급여건 및 해외사례, 농촌태양광 경제성 분석, 주요 추진사례 등 발표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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