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 상황아래에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20일 송년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국가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입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벌률개정안' 등을 꼽았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기업에 최고 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32%까지 상향조정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한도 역시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든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중견련은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인 중견기업 경영애로로 꼽았다. 특히 판로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참 낙찰자를 선정하며 입찰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