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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 "시민의회로 촛불혁명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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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의회’‘시민의회’‘시민주권회의’‘지역민회’. ‘박근혜 탄핵’을 이뤄낸 촛불 시민들의 열기와 집단지성을 구체제 청산과 새 사회 건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시민의회 구상과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각각의 명칭은 다르지만 취지나 목표는 같은 흐름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자는 것이다.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제기한 시민평의회였다. 지난달 19일 광화문집회가 끝난 직후 서울시청 시민청사에서 처음 시민평의회가 열렸다. ‘와글’이진순 대표가 앞장선 ‘온라인시민의회’는 100여명의 1차 공동제안자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일반시민들의 온라인 추천과 투표를 거쳐 최다득표 순으로 시민대표를 선출해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국정개혁안을 제안하자는 것이었다. 지난 12일에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제안으로 시민주권회의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왜 지금 시민의회인가. “광장의 열망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민주도 개혁요구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며, 지금의 ‘시민혁명’이 대의민주주의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한 민회민주주의의 규모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 교육감)은 말한다.

시민의회 제안과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내에서 이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준 경희대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3년이었다. 부안 방폐장 문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 의약분업 사태를 보면서 “시민사회 내부의 이익, 가치 대립에 의한 공공갈등이 폭발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해내고, 상호이익의 지점을 발견하는 민주적 합의 절차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한 김 교수는 2004년 ‘성찰적 합의체제’를 제기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시민의회’라는 법적 제도를 제안하게 됐다.

김 교수는 “시민의회는 국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민의회의 핵심 원리는 고대 아테네에서와 같이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보통사람의 자기 지배’”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언명을 실제적인 현실로 구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가 심화·확산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까지 나오고 있다. 곽노현 이사장은 ‘전국적인 지역민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226개)마다 하나 이상씩 지역민회를 두는 등 전국적으로 250개 안팎의 민회를 각각 평균 200명의 시민으로 구성해 사상 최대의 집단지성형 공론장을 펼치자는 것이다. 곽 이사장은 “매주 동일한 개혁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지역민회의 학습과 토론 과정에서 전문성과 숙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지원단을 전국차원과 민회차원에서 조직,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준 교수는 ‘사회개혁기구’를 범정파적으로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것인데, 김 교수는 “사회개혁기구에 참여하는 범정파의 논의를 통해 헌법상의, 또는 하위 법률상의 시급한 주요 개혁 항목들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회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법제화돼 소집되었다. 이들 시민의회는 크게 두 가지 의제, 즉 선거법 개정(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이나 개헌(아이슬랜드, 아일랜드)을 다뤘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김 교수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난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능하다. 불과 한 달 10여일 간, 모든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적 국민의 출현이 이 놀라운 사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 근원적 힘에 주목하고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명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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