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강령은 ‘개인의 존엄한 인권을 존중한다’이다. 운동선수로서 경쟁하는 상대편 선수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학생들과 선수들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의미이다. 비록 이겨야 할 상대선수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승패가 결정된 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스포츠맨십이 떠올랐다.
네 번째 강령은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이다. 스포츠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공정성이다. 승리를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매우 비겁한 행위로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장 불량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복용했다라는 항변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따라서 스포츠선수는 금지약물에 대해 본인 스스로 철저히 공부해야 하며, 자신이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선 이중, 삼중으로 금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강령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철저히 한다’이다. 스포츠는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다. 지도자는 학생과 선수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선수들의 스포츠상해 역시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지도자는 선수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의학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강령은 ‘규범을 잘 지키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이다. 음주뺑소니운전, 불법도박, 승부조작, 불법약물복용. 스포츠계에서도 일어난 일탈행위들이다. 일반인들보다 운동선수들이 나쁜 짓을 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들에게 롤모델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지탄받고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기광 국민대 체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