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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담뱃갑 시대]순해지는 담배맛…더 독해지는 금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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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공공장소·실내 금연구역 대거 확대
해수욕장·야영장·스크린골프장 등

[공포의 담뱃갑 시대]순해지는 담배맛…더 독해지는 금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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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지난해 초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들의 호주머니가 얄팍해졌다. 오는 23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담는 섬뜸한 경고그림이 삽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담배 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흡연장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됐다. 산림청이 추진해온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등의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등 야영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야영이 허가 야영장은 예외였다. 하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야영장에서의 흡연은 영유아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캠핑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불 건수도 4년새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산불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수용장 이용 및 관리법' 개정안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해수욕장내 차마의 출입통제구역과 해수욕장내 흡연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뒤 해수욕장에서는 전지역, 전일 금연구역이 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복지부내년부터는 실내 금연구역을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더욱이 오는 23일부터는 담배 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뱃갑의 겉면에 흡연 경고그림을 삽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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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의 주제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5개와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 기능 장애 등 비질환 5개 등 모두 10개로 2년을 주기로 변경된다.

경고 문구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연 상담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해 금연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와 강남역, 서울역 등 인근 소매점에 경고 그림이 인쇄된 일부 제품을 진열할 방침이다. 면세점 판매용 담배에도 예외 없이 경고 그림이 들어간다.

오는 23일 반출분 부터 적용될 예정인 만큼 담배 유통 구조상 제조부터 시장 유통채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새 담뱃갑을 확인하는 시점은 내년 1월 말이 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 감소폭 미진
강력 정책 잇달아 내놓은 보건당국
디지털보안필증 부착땐 가격 추가인상


이같은 강력한 금역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흡연률 감소폭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기대했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률 감소 효과가 저조하자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를 압박하는 것.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45억갑) 대비 29.6% 줄었지만 올해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에 비해 다시 9.1%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 조사결과에서도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1년 전보다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담뱃세 인상 효과가 점차 미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도의 전망은 더욱 난감하다. 정부는 2017년 담배판매량이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약 1억7300만갑 늘어난 36억4700만갑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나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방식의 광고인 '증언형 금연캠페인' TV 광고도 연말부터 방영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집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가정집 금연구역 지정'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담뱃값 인상도 점쳐진다. 2014년 통과된 담배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매년 물가인상율과 연동해 30%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용이라는 비판 여론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2년간 담뱃세 인상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인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는 탈세 방지와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필증은 홀로그램 형태로 담뱃갑에 부착되는 스티커로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통상적으로 50원 단위의 인상이 아닌 100원 단위의 인상이 시행됐던 과거 사례로 볼 때 현행 담뱃값 4500원은 200원이 인상된 47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도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2018년부터 5년간 약 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배제조사들은 약 300억원의 설비투자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인상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비용 부담으로 가격인상이 발생할 경우 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성실히 이행하고 따라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지을 수 없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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