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법 내년 4월 28일까지 임시 연장안 미 하원 통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마감 시한을 앞둔 지난 12월 9일, 4개월 단기 연장안이 8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 미하원 상원과 대통령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민이주(주)는 사전승인을 받은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와 안전한 공공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오는 13일 2시, 국민이주 역삼동 본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안 마감 시한인 12월 9일(현지시각)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50만불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법이 포함된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은 이후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섯 번의 임시 연장으로 내년 4월 28일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맨친 등 미 민주당 의원 3명이 광부 연금과 건강기금 보장을 요구하며 예산안을 계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승인서(Exemplar)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경제효과, 자금구조 등 제반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이민국이 승인해주는 문서로 승인 소요 기간은 1년 이상 걸린다. 미국투자이민 ‘아진 USA 5차’ 프로젝트는 지난해 5월 사전 승인을 신청, 올해 7월에 사전승인서를 받았다.
국민이주는 13일 세미나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아진 USA 5차’ 프로젝트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교통국 재개발(2차) △뉴욕시 와이파이 부스 설치(2차) 프로젝트를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주는 13일 2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EB-3) 세미나’와 16일 2시, 소액투자 ‘사업비자(E-2)’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takerap@ais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