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과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에 대하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
중기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자본금은 상법상 회사는 1억원, 비영리법인은 5000만원(출연재산)으로 규정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최소 지원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특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ㆍ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다음 달 9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순배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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