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이후 이들 성분이 들어간 치약, 물티슈, 공기청정기 등 유해성 논란이 잇따르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른 조치다.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유해성이 의심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 시 조정체계도 구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가칭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물질은 안전성, 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 신고절차를 거쳐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 내 평가자료를 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법상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을 현 72종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제조ㆍ수입량이 연 1t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도 설정된다.
이밖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 의무화,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 세분화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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