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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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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기본형 상품의 출시와 함께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계리학회장인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증대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 될 경우 고령층 월 보험료가 수십만원에 달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줘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지난해 말까지 3265만 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일부병원들이 실손보험을 이익창출을 위한 의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2.1%에 달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금부담비율이 높아지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손의료보험을 끼워파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분리 판매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하고 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많이 받고자 단독형 실손보다는 패키지형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최 교수는 "실손의료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다른 보험까지 함께 가입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특약형 실손보험은 주계약 등과 상품구조가 상이해 가입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만큼 분리 판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연납(또는 연 2회)으로 납입하는 상품이 활성화 시키고 무사고자와 무청구자를 위해서는 보험료 환급제도를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청회 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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